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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리수강, 대리평가 등 부정훈련 금지 안내
    2021-06-21 ㅣ 조회수 3148

    안녕하세요 한국원격에듀 교육원입니다.



    교육 수강에 있어 대리로 수강이나 평가를 진행하는 등 부정행위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.
     

   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,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    - 교육담당자 한 명이 대신 연속으로 수강해주는 경우

    - 정당한 사유 없이 한 PC에서 연속으로 수강 및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


    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,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 의거

    소속된 사업주에게 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,
     

   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. 감사합니다.